2025년 10월 1일 개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의료기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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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해외진출 시 신고 기한 엄수 (제4조)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부분은 신고 기간입니다. 기존에는 진출 후 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한이 모호했으나, 이제는 구체적인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준비사항: 해외 현지 법인 설립이나 계약 체결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 법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및 시행령 제3조 


2.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요건 상시 유지 (제6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등록 후에도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의 배치: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료사고에 대비해 **연간 배상한도액(의원/병원급 1억 원, 종합병원 2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이 요건들은 등록 유효기간(3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법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및 시행규칙 제4조 


3.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 신고 의무 (제6조의2)

의료기관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준비사항: 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전문의 명단이 바뀐 경우 신고 서류를 준비하세요.

유의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휴·폐업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 법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4.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게시물 정비 (제8조)

외국인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준비사항: 등록증, 환자의 권리와 의무, 분쟁해결 절차 등을 영어 및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로 번역하여 준비하세요.

유의사항: 등록증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환자의 권리·의무 등은 게시와 동시에 출력물로도 비치하여 환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 법 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및 시행규칙 제7조 


5. 과도한 수수료 요구 금지 (제9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환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조항: 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6. 유치 실적 보고: '매년 2월 말까지' (제11조)

실적 보고 체계가 정기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달라진 점: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유치 실적(환자 국적, 성별, 연령 등)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 법 제11조(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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