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국·뉴질랜드·아일랜드 의사들의 신속한 진료자격인증 절차 도입

    • 작성자

      관리자
    • 댓글

      0
    • 조회

      165
    • 등록일

      11-11

-­ 2024년 10월 중순 이후,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출신 의사들은 호주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단기간에 획득 가능한 절차가 도입됨 

- 주요 내용으로는 호주왕립일반의협회(RACGP: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로부터 개별평가 대상인 외국인 의사들이 사전평가 없이 호주의료위원회(AMC: Australian Medical Council)와 호주간호협회(AHPRA: Australia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에 전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 이는 호주의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지역에서 소아과 및 정신과 의료진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 새로운 인증 절차로는 ❶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의사의 동일한 언어능력 및 범죄경력검사 등 문화적 안전교육 ❷ 호주 의료시스템 및 현지적응을 위해 호주에 등록된 전문의에게 6개월간 관리감독 필요 등이 있음* 

* △자격요건: 접근성이 낮은 의료서비스 필요지역에 최소 10년 이상 근무 △추가 전문분야: 12월부터 산부인과, 마취과, 정신과 등 확장예정

- 이러한 변화는 △의료인력 부족문제 완화 △의료비용 절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9News.com.au, 2024.10.15.;Austrai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24.10.1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