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의료협회 Korea International Medical Association(KIMA) is to support the efforts of its members in expanding global access to Korea expertise in high quality healthcare. We remain committed in providing comprehensive and high-quality medical care to all of our patients. 82-2-362-7607~9 kimakorea@khidi.or.kr

한국국제의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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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개

사단법인 한국국제의료협회로 출범(2010년 3월, 보건복지부 인가)
협회는 지난 10여년 간 국내 글로벌헬스케어 분야의 대표 단체로서 세계에 한국 의료서비스 발전 현황을 알리고, 회원 의료기관의 국제화를 도모함으로써 메디컬코리아 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2022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대통령 수상

현재 30개(상급·종합병원 및 병의원) 의료기관과 4개(정부 및 공공기관)특별회원*이 참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제의료사업 정보 공유 및 정부 연계 사업 참여 확산 유도 등 사업 활성화 ·역량 강화 부문 등에서 특별회원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

2024년 기준 전체 외국인환자유치등록 의료기관 2,672개 기관 중 협회 기관은 27개(약 1%)의 작은 비중 차지

2024년 외국인환자유치실적 총 117만명 중 회원기관은 7만여 명(약 6%) 비중 차지

협회 사업 요약

  • 1
    한국의료 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 협회 회원기관 우수 의료기술 및 서비스 홍보, 해외 협력 채널 발굴 등
    • 전략 국가별 한국의료 홍보회 개최, 국제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등
  • 2
    해외 기관 업무 협약 체결 및 환자 송출 협약
    • 정부, 유치사업자, 보험사, 기업 등 연계 바이어 유치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기회 제공
    • 국제 포럼, B2B 상담회, 인포투어, Webinar 프로그램 운영
  • 3
    회원사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글로벌 네트워크 채널 및 광고를 통한 회원사 의료기술·서비스 강점, 외국인환자 치료 성과 확산 등 해외 홍보
    • 다국어 포탈(영/중/러), SNS 채널 운영, 다국어 잡지·E뉴스레터 제작, 미디어 인터뷰· 해외 온라인 문의 채널 관리 등
  • 4
    국내·외 국제의료사업 전략 개발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국제의료 마케팅, 비즈니스, 협력 사례 공유 및 국제 의료 최신 동향 연구
    • 해외 전략국가 벤치마킹 연수 및 종별 분과위원회 운영, 국내 세미나 연수 개최 등

회원기관 혜택

  • 정책 지원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진출 관련 법률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입법활동 제도개선 및 행정규제 완화 위한 각종 정책간담회·포럼·세미나 참여 기회 제공 관련 법령 및 정부 고시, 규정 등 안내

  • 네트워크 지원

    협회 종별 분과위원회 운영(상급·종합병원/병·의원) 협회 주요사업 및 운영에 대한 의결권 (정기총회ㆍ이사회 등) 국제의료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산업 활성화 지원

    국내·외 국제의료관광 주최 박람회 우선 참여 기회 제공 회원기관 대상 국제의료사업 전략 개발 연수 및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위한 분과회의,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여 기회 국외 기관 업무협약을 통한 환자유치 계약, 컨설팅 등 업무지원 국가별 전문 분야 홍보 전략 수립 및 사업 수행 회원사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자리 마련 제공 국내·외 의료관광시장 및 산업 동향 관련 보고서 제공

협회 가입 안내

KIMA

회 원

  • 정회원

    •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의원
  • 준회원

    • 지자체 (시, 도) 및 산하기관 (협회, 재단)

제출서류

  • 입회 신청서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 등록증 /사업 등록증 사본 첨부
  • 기타 증빙서류 등(필요 시)

가입절차

  • 신청서 접수
  • 임원진
    서면 평가
  • 입회 승인
가입시점에 따른 활동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12월 4~12월 7~12월 10~12월
가입시점에 따른 연회비
구분 1분기 (100%) 2분기(75%) 3분기(50%) 4분기(25%)
상급종합병원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종합병원 1,500만원 1,125만원 750만원 375만원
병·의원 600만원 450만원 300만원 150만원

*기존 회원의 동일 재단법인 의료기관 가입에 한하여 입회비(500만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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