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의료협회 공고 제 2011 - 02호
한국국제의료협회
의료사고 손해배상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사업
[재입찰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규정에 의거 의료사고 손해배상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사업 제안 모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의료사고 손해배상 단체보험 보험사 선정 사업
❍ 계약기간 :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 까지
❍ 장 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한국국제의료협회
❍ 입찰방식 : 일반공개경쟁입찰
❍ 선정방법 : 적격자 심사 후 선정
2.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6조 및 제 40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우리협회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을 수락하고 소정의 등록을 필한 보험사1).
❍ 공동인수 가능하며 공동인수사도 입찰참가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당해보험사 경영공시자료상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보험사
❍ 보험사 임직원으로서 본 입찰 건에 대한 대표이사 확인서류를 지참한 자
❍ 등록일 현재, 정부 또는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제한이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업체 또는 공동수급업체
❍ 제안서 공모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안서 참가신청을 필한 자
3. 제안서 제출
❍ 제 출 일 : 2011. 6. 27(월) 오전 13:00까지
❍ 제출장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오송생명과학단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국제의료사업단 내 한국국제의료협회 사무국
❍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 CD 2점
- 사업신청 관련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 직인이 날인된 공문으로 직접방문 제출
(이메일, 우편 등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별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1. 6. 29(수) 14:00 (예정)
❍ 장 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사무소(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예정)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경우 유선으로 통보함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격 : 참가 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6. 사업자 선정 방법
❍ 평가기준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로 하되, 기술평가는 서면으로 작성된 제안서 평가 및 제안발표(PPT)의 성적에 따라 결정되며 그 비중은 기술평가 100%(객관적지표 60%, 주관평가 40%)로 합니다.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에 제시된 평가표에 의해 평가합니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8.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고 입찰에 응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채택된 제안서는 본기관의 요청 및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제안내용 조정이 가능하며, 본기관의 필요에 의한 조정이 불가할 시는 사업자 선정 제외 및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제안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해야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는 한국국제의료협회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oreahealth.co.kr)「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국제의료협회 사무국 이영화(043-713-83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2일
한국국제의료협회장
1) 보험사 : “보험업법”에 의거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공동수급업체
















